안녕하세요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갱신카드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급한 일이 있어서 3개월 정도 방문해야 할 듯 하는 데 괜찮을 지 걱정이 됩니다.
갱신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증만 가지고 한국방문이 가능할런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접수증 및 (구) 영주권을 가지고 출국하시더라도, 영주권 만료 후 1년이내에는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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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