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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무비자로 미국 체류기간을 90일을 넘기고 재 입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g**kmg**k**** 공감0
조회4,234 작성일1/15/2018 11:16:04 PM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님이 작년초에 저를 방문하러 무비자로 오셔서 체류기간을 90일을 넘기고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96일정도 머무르다 가셨는데 혹시 올 가을에 다시 오시려면 입국이 거절당하나요? 연세가 많으신데 괜히 공항에서 입국거절을 당하실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90일 이전에 미국을 출국하려 했으나, 갑작스런 건강이 안 좋아서 며칠 안정을 하시고 출발하셨는데 그렇다고 병원에 간것도 아니고 증명할 만한 서류도 없네요. 그냥 집에서 쉬시다가 괜찮아서 가셨는데, 이런 경우엔 다시 미국에 오시려면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전분가님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혹시 미리 괜찮은지 알아보는 방법도 있겠는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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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6/2018 7:50:11 AM
안녕하세요

90일을 넘어서 하루라도 불법체류가 되셨다면, 다음 미국 입국시 무비자 발급이나 미국입국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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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16/2018 8:42:10 AM
건강 이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민국에 가서 30일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아마 이 절차는 밟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미국 입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관이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지난 번에 늦게 나가게 된 사류를 영어 문서로 준비해서 입국시 지참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리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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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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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16/2018 7:01:02 PM
ESTA로 90일 이상 체류하셨다면 재입국시 overstay를 한데 대해 이차조사 (secondary inspection)을 받을 수 있으며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병원기록 등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secondary inspection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입국허가 여부는 어디까지나 심사관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하게 입국을 하시려면 방문비자를 따로 발급받아 입국을 하셔야 하는데 아버님의 직업, 소득 등의 한국에서의 기반과 방문목적에 따라 비자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자세히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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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6/2018 11:34:02 AM
무비자 신청시 과거 불체여부를 묻는 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거짓으로 기입하시면 더 문제가 될테고, 있다고 하면 무비자는 거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관광비자를 신청하셔서 대사관 인터뷰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또한 이민세관에서도 아마 따로 따져 묻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 입국하실때 답변을 잘 준비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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