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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영주권 포기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c**939**** 공감0
조회2,294 작성일1/10/2018 10:58:24 PM
시민권자가 초청하여 3년전 늦은나이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다보니 어려운점이 많아 생활하기가 여려워 영주권을 포기 할려고 합니다.

1.포기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포기 후 한국에 있는집을 팔려고 합니다.
포기 전하고 포기후 하고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여러 기사를 읽어보면 포기세라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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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2018 10:05:21 AM
안녕하세요

주한미국대사관 3층 미국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여권, 영주권카드, I-407 양식을 제출하시고 확인도장을 받으시면 영주권을 포기하시게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적포기세의 경우, 영주권자는 포기일 직전 15년 중 최소 8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세금을 냈다면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국적 포기세를 납부해야 하시며, 고소득자의 경우 포기일 직전 5년간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연평균 15만1,000달러(2012년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포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이 200만달러 이상인 경우는 국적 포기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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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0/2018 11:32:03 PM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국적포기세를 걱정하다니...아는 게 병이다.
국적포기세는 수백만불의 자산가가 미국에 세금내는 것이 아까워 해외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이 어려워 영주권 포기하는 너에게는 해당이 안된다.
IRS가 웃는 다. 거참 웃기는 중생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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