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가 현재 DACA신분이고 어렸을때 어머니를따라 미국으로 넘어와 현재 30대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출생신고는 되어있지만, 병역 불이행으로 기피자등록되어있습니다. (아버님은 한국에 체류중이십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주민증을 발급받은적이이없어서 핑거 프린트를 한적은 없구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봐야하겠지만, 현재 DACA법안이 올해에 좋은결론이 난다고 가정 혹은 현재 제가 영주권을 진행중인데, 저의 영주권(후시민권) 취득후 결혼으로 인해
남자친구의 영주권그리고시민권취득한 후에 한국국적포기를 한다면 한국 방문이 가능한지요? 거주목적이아니라 친지방문들 90일미만으로 방문하려는것입니다.(동포비자를 받으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10년정도면 정리될거라 사료되는데 가능한것인지 알고싶네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8/2018 4:23:49 PM
안녕하세요
남자친구 되시는분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신것으로 되므로, 재외동포비자가 아닌 단기간 방문은 괜챃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병역기피로 여권 갱신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사람이 결혼을 할 계획이면. DACA신분에서 불체자가 되드래도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DACA 신분자들은 이민국에 모두 신분이 노출 돼 있는 상태라서 만약 . DACA가 트럼프에 의해 사라지는 상황이 되고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ICE의 단속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거주지 노출이 안 되도록 현 주거지를 다른곳으로 옮겨놓는것이 중요 합니다.
또한. 한국 병역기피 문제는 한국인이 미국시민권을 받게 되면 시민권을 받음과 동시에 한국국적이 말소되고 병역기피 죄도 소멸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미국인이 된 후에는 한국을 마음대로 단기방문 할 수가 있습니다.
몇년 전 한국에서 크다란 문제가 됐던 가수 유승준도 미국 시민권자로 신분이 변경된 후 한국법으로는 병역기피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 이고 다만 유승준은 한국방문 신청을 할 때 단순 방문목적이 아닌 [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가수활동으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비자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병역기피자. 파렴치한 놈..등으로 여론이 악화됐고 한국정부에서 여론악화를 빌미로 한국방문을 허가하지 않았던 것 입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1/8/2018 4:14:55 PM
제가 알기론 시민권자의 단기방문은 큰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역기피자는 여권발급이 제한이 되는데, 만일 현재 없다면 영주권 신청시에 어떻게 하셔야 할 지 좀 알아보셔야 할 듯 하네요.
b**g**** 님 답변
답변일1/8/2018 8:01:27 PM
한국에서도 병역기피자는 38세가 되면 입영의무를 감면 받거나 없어집니다.(병역법제71조) 또한. 18세이상 성인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오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도 38세까지 [병역법제71조] 에 따라 입영의무 등의 감면을 받게 됩니다.
글쓴분의 질문내용처럼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오늘까지 체류한 경우(병역법70조3항)라면 분명.병역기피자가 되지 않는데 ..왜?[병역기피자]라고 질문을 하시는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며. 혹시? 한국에 나가서 오랫동안 거주한 적이 있는가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스스로 병역기피자라고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입국후~~오늘날까지 계속 미국에서만 생활하였고 10년정도후 결혼을 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국적자 가 되므로 미국인이 한국에서 병역기피자로 처벌을 받는 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100%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