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로 등록이 되고 해외에 그대로 머물면 기소중지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가면 바로 체포하러 온다고 하더군요. (군대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 시민권자가 되어 한국국적이 없어질때까지는 여기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한국에 취직이나 이런건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발급을 안해줍니다. .(단기방문은 가능하다고 함). 또한 여권발급/갱신을 안해주기 때문에 영주권/시민권 신청을 위해 미리 여권을 만들어 놓는게 좋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