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는 아니지만, 9개월 체류한 이유가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근거만 있으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영주 의사를 버렸느냐 아니면 영주의사를 가졌지만 불가피한 상황상 해외체류가 길어졌느냐 하는 걸 이민국 심사관이 보는 것입니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5년간 연속 거주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6개월 초과하여 해외체류하게 되면 연속거주가 단절되어 새로 5년을 연속거주해야 합니다. 6개월 이하의 해외 체류는 연속거주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1/2/2018 12:40:06 PM
9개월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입국시 심사관이 물으면 한국에서 짐정리하고 오느라 시간이 걸려다고 하시면됩니다. 범죄도 아니고 사소한 문제로 영주권 함부로 취소하지 않으니 걱정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