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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국여권 발급 이후 시민권 취소 가능성?

지역California 아이디m**eh**** 공감0
조회7,345 작성일9/15/2023 8:12:44 AM

안녕 하세요?

금년 5월에 시민권을 받았고, 최근에는 미국여권까지 받았습니다. 혹시, 최근 발달된 전산 시스템으로 뒤늦게 취소의 가능성이 있는지요? 오랫동안 미국에 체류 하면서 많은 신분 변경이 있었습니다. F1, B1 B2, E2, 그리고 영주권까지.. 특히나 B1은 멕시코 국경도 다녀왔는데, 이과정에서, 당시 도와주신 변호사님의 불법 서류가 있었을까하는 염려가 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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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5/2023 9:09:54 AM

영주권, 시민권 획득 과정에서 오류가 뒤늦게 발견되어 시민권까지 취소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령 불법서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뒤늦게 찾아 적발해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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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5/2023 11:52:06 PM
미주중앙에는 이민변호사 몇 몇 등이 수임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지나친 겁을 주는 인터뷰 기사가 종종 올라온다. 오늘 자에도 영주권 신청시 서류 문제로 시민권 박탈은 물론 추방까지 가능 하다.라는 섬뜩한 기사가 내내 불쾌하다. 확률이 지극히 낮은 걸 침소봉대 하여 결국 이득을 보는 이들은
이민변호사 일 것은 자명 하다. 양심적이고 떳떳한 변호사들도 여럿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태반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기적이고 약은 짓 일삼는 건 국적 상관없이 변호사들이 앞장서고 있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시민권 신청 인터뷰 합격 후 몇개월 지나서 거부 통지서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만명 중에 몇 프로나 될까? 마치 스키타다가 곰에 물려 죽은 사람 한 두명 가지고 비일비재 한 것 처럼 떠들어 대는 뉴스는 웃기지 아니한가. 또, 살짝 손이 저리다고 하니 당장 당뇨병이라고 호들갑 떠는 의사들이 있다면 같은 비유가 될 것 같다.

겁을 주면서 까지 돈벌려고 하지말라. 아니 불법서류로 영주권을 취득 한 사람이 시민권 신청 전에 변호사 찾으면 무슨 방법이 있지?
그 블법서류를 합법서류로 위장 시켜줄 까?
답변일 9/19/2023 8:30:13 AM
천하의 이민국이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귀화 시민권 증서를 승인 시켜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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