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1985년에 이혼을 하셨습니다.이혼후, 이혼후, 영주권도 각자 받으셨고, 2002년 어머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물론 법원판결도 받으시고,사망증명서에도 이혼이라 적혀 있고요. 어머님께서 2001년 한국에 부동산을 구입하셨고, 아버님은 2003년 새엄마를 만나 살고 계신데,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호적을 가지고 이혼을 숨긴채,피고(상속받은 자녀)의 주소도 허위기재로 피고없는 재판을 시도했습니다.한국에서는 피고가 변론이 없거나 재판에 참석 안할 경우, 주소지 허위기록에도 원고의 승소랍니다.기적적으로 재판을 알게 되었고, 이혼판결문을 제시했는데, 미국에서 이혼무효소송을 미국 변호사를 통해 진행한다고 한국법정에서 들었습니다. 사망한 분과의 이혼을 일방적으로 무효화 할 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물론 아버님은 기력이 없으셔서(85세) 하실 수 없고 아버님을 허수아비로 새엄마와 그의 자녀들이 재산을 노리고 하는 것인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사망한배우자와 17년전의 이혼을 무효화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싸인한 적이 없다는 내용인 것같았는데, 배우자가 사망했으니 그런 일도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이혼이 약식이혼이라는데, 이혼에 약식이혼, 정식이혼이 있나요? 도무지 도깨비에 씌운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