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11살 딸아이를 두고 있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이 5년전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한다고 가지고 있는 돈 다 사용한거 그것까진 좋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럴수도 있는데 그럼 그것이 안된다고 판단이 되면 가장으로써 다시 일어서서 직장을 구하던 다시 사업아이템을 구상을 하던 해서 가정을 꾸려 나갈 생각을 해야 하는데 마냥 집에서 집을 고친다고 한번도 해보지 않은 기술로 이것저것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벌써 5년째 저러고 있는데 달래고 윽박지르고 해도 소용이 없네요. 그래서 이번참에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여기서 글들을 보면 소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재산은 남편은 남편이름으로 된 집 (약 50만불 정도되고 페이오프된것, 제 이름은 안올라가 있습니다)이 있습니다. 그외에 모아둔 현금이나 증권, 채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4년전부터는 제가 번 돈으로 집을 수리하고 매년 재산세도 제돈으로 내고 했제습니다. 그리고 그 4년동안 남편은 아이들일에는 도와준적이 없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이 위자료를 요구하면 줘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남편이름으로 된 집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집은 저희가 결혼하지 전에 모두 페이오프가 되었슴), 그리고 5년전 쯤 친정어머니가 집 고치라고 만불 주신거 그것도 다 그사람이 까먹고 정말 속이 말이 아닙니다. 몇번을 얘기해도 차라리 소귀에 경을 읽는게 빠를꺼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짢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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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답변일8/7/2012 10:36:30 AM
법원은 spousal support 판결을 내림에 있어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합니다. 각 배우자의 현 수입 뿐 아니라, 수혜자-배우자의 취업능력, 지급자-배우자의 spousal support 지급능력, 혼인기간중의 경제생활수준, 각자의 개별재산상황, 혼인기간, 가정폭력유무, 각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 여러 법정요인을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업이 있고, 남편분이 직업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반드시 spousal support 를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