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v**** 님 답변 답변일 7/26/2012 9:15:58 AM 대부분 인정 됩니다만 가정법원에서 접수 받을때 한국 가정법상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혼했는지를 따질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중 하나가 이혼한 국가에서 이혼 절차시 이혼 상대방에대한 통보절차가 한국법에 맞게 되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