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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제삼국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j**m**** 공감0
조회1,621 작성일7/25/2012 10:07:51 PM
안녕하십니까
전 전처와 한국과 제삼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었는데
2년전 제삼국에서 합의 이혼을 했읍니다.
그럼 한국에서도 자동으로 이혼이 인정이 되는지요?
아니면 한국에서도 이혼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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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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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26/2012 8:11:00 AM
한국에서도 물론 해야됨니다 ,
답변일 7/26/2012 9:15:58 AM
대부분 인정 됩니다만 가정법원에서 접수 받을때 한국 가정법상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혼했는지를 따질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중 하나가 이혼한 국가에서 이혼 절차시 이혼 상대방에대한 통보절차가 한국법에 맞게 되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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