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친척 아저씨가 계시는데 부인과 몇년전에 이혼하셨읍니다. 둘이 큰 문제가 앴어서 이혼한 것은 아니고 아저씨의 첫째부인과 아들이 재산을 요구할까봐 살던 부인이 이혼하자고해서 해주었지요. 집은 부인명의로 해주고 그동안 아저씨가 벌어다준 돈도 부인 통장으로 모두 해주었고, 아저씨는 빈털털입니다. 부인은 돈만밝히는 여자여서 아저씨도 정이 떨어져 현재는 따로 사십니다. 몇년전에 아저씨가 교통사고가 나서 보상금을 받을 예정인데 그것마저 부인이 욕심을 내고 아저씨 집에서 날마다 살다시피 합니다. 아저씨는 그 부인이 정말 싫다고 하십니다. 참고로 아저씨는 현재 부인 명의로 된 가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물론 아저씨가 벌어다준 돈으로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우겨서 해준것입니다]. 이럴경우 아저씨가 보상금을 받으면 이혼한 부인한테 줄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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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답변일7/23/2012 2:21:20 PM
이혼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금은 사고를 당한 남편 분의 개별재산입니다. 전 부인은 이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l**e1**** 님 답변
답변일7/23/2012 2:42:17 PM
아자씨, 내 함마디만 할께요. 차~암 복잡하구만요.. 나도 줏대 없는 노~ㅁ 이지만. 간단하게 사세요. 뭐 오래 살꺼라고 그리도 복잡한지..... "부인"이라는 단어에 이끌려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데. 세상에 남앞에서 자기 처를 부인이라고 하는 남자가 어디있으며, 더우기 이혼했구만요. 그 분이 그리도 무섭던 모양이네요. 여기 미국이죠 . 미국 사고방식대로 사세요. 편하시게요.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