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거주지랑 집이 캘리포니아 인데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바다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믿을만한 변호사 소개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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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7/19/2012 7:12:46 PM
한 유모어가 생각나는 군요.
어느 부호가 수백만달러짜리 저택을 단돈 1불에 내 놓았답니다. 그 이유는 이혼한 전처와 집을 팔아 나눠야 하는 데 전처에게 돈을 주기 싫어서. 1불에 팔아서 50센트만 줫다나 뭐라나...
열 받으면 뭔짓은 못하겟습니까? 머리를 잘 써 보세요.
asi**** 님 답변
답변일7/19/2012 7:17:50 PM
일단 집을 담보로 최대한 융자를 받아보십시요. 렌트를 놓고 무빙하우스로 이사하세요. 가구나 짐은 전부 길바닥에 쌓아두고 비맞게 하세요. 연구하면 방법은 많습니다. 바람나서 다른 남자 만나 사는 전처에게 자비는 없습니다. 때려죽여도 시원찮은 판에 당하고 살 이유가 없지요. 전재산을 날리더라도 괴롭힐 방법은 많이 잇을 겁니다. 연구해 보세요.
asi**** 님 답변
답변일7/19/2012 7:26:21 PM
바람나서 집나간 전처가 새남편과 집에 들락거리는 것을 참고 보다니, 그렇게 대응을 하니 당하고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을 걸고 응징하세요.
m**pol**** 님 답변
답변일7/20/2012 5:39:58 PM
개동일이 지껄인 얘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내버려 두었나요?
저대로 하면 감옥에 갈 수 있는데요
그리고 꼴뚜기 니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이민법 변호사 물어본게 여기에서 왜 나오는데?
m**pol**** 님 답변
답변일7/20/2012 5:41:43 PM
관리자님
이 글 잘 읽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론이 잡혀있는 집을 마음대로 팔 수 있나요? 1불에? 남은 페이먼은 어떻게 하고요?
남의 짐을 함부로 이동시킬 수 있나요? 엄연한 형사처벌감인데요
모든것을 걸고 응징하라는 말이 제대로 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si**** 님 답변
답변일7/21/2012 2:04:01 PM
그래서 유모어라고 했잖아. ----------------------------- 한 유모어가 생각나는 군요.
어느 부호가 수백만달러짜리 저택을 단돈 1불에 내 놓았답니다. 그 이유는 이혼한 전처와 집을 팔아 나눠야 하는 데 전처에게 돈을 주기 싫어서. 1불에 팔아서 50센트만 줫다나 뭐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