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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네바다 가정법 변호사 소개 부탁 드립니다

지역Nevad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581 작성일7/19/2012 7:07:43 PM
캘리포니아 살고 있는데 이혼을 네바다에서 했습니다

문제는 전부인 이름을 집에 올려 공동 소유를 해주었고요

집 다운페이나 페이먼트는 전액 제돈으로 했습니다

이혼하고도 2년동안 오갈데 없어서 한집에서 살게 해줬어요

그러다가 남자 구해서 나갔는데 새 남자가 옆에서 자꾸 꼬득이는지

이제는 공동명의라고 소유권을 행사하겠다며

자기 짐을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수시로 방문합니다

(조금씩 가져갑니다 한꺼번에 가져가지도 않고요)

자기 이름도 있으니까 문을 부시고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를 찾아보니 이혼한 곳이 네바다라고 네바다 변호사를 찾아보라는데요

현 거주지랑 집이 캘리포니아 인데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바다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믿을만한 변호사 소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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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9/2012 7:12:46 PM
한 유모어가 생각나는 군요.

어느 부호가 수백만달러짜리 저택을 단돈 1불에 내 놓았답니다.
그 이유는 이혼한 전처와 집을 팔아 나눠야 하는 데
전처에게 돈을 주기 싫어서.
1불에 팔아서 50센트만 줫다나 뭐라나...

열 받으면 뭔짓은 못하겟습니까?
머리를 잘 써 보세요.
답변일 7/19/2012 7:17:50 PM
일단 집을 담보로 최대한 융자를 받아보십시요.
렌트를 놓고 무빙하우스로 이사하세요.
가구나 짐은 전부 길바닥에 쌓아두고 비맞게 하세요.
연구하면 방법은 많습니다.
바람나서 다른 남자 만나 사는 전처에게 자비는 없습니다.
때려죽여도 시원찮은 판에 당하고 살 이유가 없지요.
전재산을 날리더라도 괴롭힐 방법은 많이 잇을 겁니다.
연구해 보세요.
답변일 7/19/2012 7:26:21 PM
바람나서 집나간 전처가 새남편과 집에 들락거리는 것을 참고 보다니,
그렇게 대응을 하니 당하고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을 걸고 응징하세요.
답변일 7/20/2012 5:39:58 PM
개동일이 지껄인 얘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내버려 두었나요?

저대로 하면 감옥에 갈 수 있는데요

그리고 꼴뚜기 니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이민법 변호사 물어본게 여기에서 왜 나오는데?
답변일 7/20/2012 5:41:43 PM
관리자님

이 글 잘 읽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론이 잡혀있는 집을 마음대로 팔 수 있나요? 1불에? 남은 페이먼은 어떻게 하고요?

남의 짐을 함부로 이동시킬 수 있나요? 엄연한 형사처벌감인데요

모든것을 걸고 응징하라는 말이 제대로 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일 7/21/2012 2:04:01 PM
그래서 유모어라고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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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모어가 생각나는 군요.

어느 부호가 수백만달러짜리 저택을 단돈 1불에 내 놓았답니다.
그 이유는 이혼한 전처와 집을 팔아 나눠야 하는 데
전처에게 돈을 주기 싫어서.
1불에 팔아서 50센트만 줫다나 뭐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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