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7/16/2012 5:32:01 PM 일반적으로 이혼판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분할 문제를 다시 거론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이혼판결에 차후 재산분할에 대한 재판권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이혼판결문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가 확인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부부재산분할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