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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합의 이혼을 하기를 원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4,453 작성일7/11/2012 1:17:53 PM
합의 이혼을 하게 될 상황에도 변호사가 따로 필요 한것인지..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관계로 임시영주권을 받은 상태인데, 올 8월에 기한이 만료가 됩니다. renew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간을 넘기면 제가 자동적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인지..

만약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한국으로 나가서 한국에서 미국의 이혼절차를 따로 밟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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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7/17/2012 4:03:37 PM
** 답변은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정보용입니다. **

여러개의 질문이 있어서, 교통정리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우선은 이혼에 관해 답변 드리고, 다음은 신분으로 넘어갑니다. 이혼은 미국에서 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식이 있다거나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등을 해야 한다면 미국에서 이혼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합의이혼이라 해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단한 이혼 서류 하나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서류가 접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만약 본인의 성을 바꾸었다면 처녀 성을 복구해야 하기에 역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물론 질문하신 분이 영어에 큰 어려움이 없고, 서류 준비를 혼자 할 자신이 있다면 변호사 없이 이혼 진행이 가능하겠으나, 역시 미국에서 법정 서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이혼인 경우, 복잡한 사안이 아니기에 변호사비는 제법 저렴한 편입니다. 대략 $1,200에서 $2,000 정도 수준이 될 듯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이혼 얘기가 나오면 대략 이런 이야기가 오갑니다: (1) “당신은 영주권 받으려고 나하고 결혼한 것이지?”, “내가 치사해서, 그래 그럼 영주권은 안 받으면 되겠네. 혼자 잘 살아봐라.” 또는 (2) “나랑 이혼하겠다고? 그럼 영주권은 물 건너간줄 알아라. 절대로 영주권 받게 놔두지 않을테니.” “영주권 때문에 결혼한건 아니지만, 이건 너무한 것 아니야?” 아마 위의 두개의 시나리오가 가장 빈번한 시나리오인 듯 합니다. 영주권을 둘러 싸고 늘 나오는 이야기, 소위 “안 봐도 비디오”인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상황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영주권을 빌미로 이혼을 안 해 주거나, 협박을 일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이 통과 되었는데, 만약 결혼 당시의 결혼이 영주권을 위한 위장 결혼이 아니었다면 이혼을 하여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영주권 때문에 시민권자 남편으로 부터 학대를 받는다거나, 애정이 없는 결혼을 지속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미국에서 이혼을 하여도 한국에서 이혼을 하여도 영구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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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2/2012 12:15:18 AM
1. 합의이혼의 경우일지라도, 귀하가 거주지 카운티의 슈피리어코트의 가정법원의 이혼신청 부터 시작해서 이혼판결문 받기까지의 제반 서류진행절차를 알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귀하 스스로 이혼진행을 하시고, 만일 제출할 서류 또는 절차에 대해서 익숙치 않은 경우엔 가정법원의 SELF-HELP쎈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8월에 자동추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임시영주권의 유효일인 8월 XX일 부로 귀하의 임시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귀하는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며, 만료일 이후에 이미국직원의 검거를 받게 되면 추방의 절차에 따라 추방재판이 진행된 후 이민법원 판사의 최종적인 추방판결을 받은 후에 자진출국 또는 강제추방의 결과가 됩니다.

3. 귀하가 한국에 출국한 후 한국의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하여 절차에 따라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만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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