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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강제퇴거 이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s**fkan**** 공감0
조회1,246 작성일2/1/2019 3:48:46 PM
안녕하세요
강제 퇴거 이후 건물주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로 남겨진 물건 찾아간다고
연락을 햇는데 답이 없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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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5/2019 3:19:53 PM
안녕하세요

15일 안에 서면으로 요청을 하셨는지요? 만약 15일안에 하지 않으셨다면, Reclaim 하시는데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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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019 3:39:01 PM
강제퇴거 당했다면 주인은 남겨진 물건을 맡아서 지킬 필요가 없이 길가에 쌓아 아무나 가져가게 (우리지역은) 합니다. 그 지역의 법을 알아보셔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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