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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스몰 크레임을 통해 이긴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b**prawn200**** 공감0
조회1,828 작성일1/23/2019 8:44:10 PM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 보상금과 치료비를 가해자로부터 받고자 small claim을 법원에 신청하여 2019년 1월 10일자 NOTICE OF ENTRY OF JUDGMENT를 받았습니다.
판결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액및 비용 ,전액을 지불하라는
것이었습니다.제가 피고로부터 청구 금액을 받기 위해 따로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다리면 되는지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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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19 9:50:26 AM
안녕하세요

해당 판결문을 Abstract of Judgment 를 이용하셔서 상대방측의 부동산에 Lien 을 거시거나, 통장 및 월급에서 차압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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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9 10:23:21 PM

판결후 상대방의 재클레임 가능성 때문에 30일을 기다려야 하고
상대방은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불만이있을 경우. 30일안에 재 클레임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얼만지는 모르지만 Small Claims 에서 이겼다고 해서 좋아 할게 아닙니다.
Judgment 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판결 금액이 많거나 클경우
= 상대방이 한번에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이거나 .
= 재판에서 이긴 질문자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상대방이 30일안에 다시 법원에 재 클레임을 해서
월 지불 금액을 최소한으로 정해서 월 페이먼으로 갚도록 클레임을 하게되면
판사는 거의 대부분 상대방의 페이먼 요청을 받아 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결에따라
상대방은 최저 $100씩(또는 최소금액으로) 1~2년에 나눠서 갚으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요긴하게 돈을 쓸 수 없는 질문자만 골탕을 먹게됩니다.

이런 최소금액 판결요청은 대개
법을 잘아는사람이 상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또는
백인. 흑인들이 동양인들에게 자주 써먹는 수법입니다.
따라서
스몰 클레임에서 이겼다고해서 푼돈으로 받을 가능성 때문에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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