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한 한인회사에 J-1비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한지 일주일 되어서 시민권을 가진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한지 이틀만에 회사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확히 8일 근무했구요. 8일치 월급 받고 짤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에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와 영주권을 받는 신분이 되는 사람은 필요없다고 하면서 그만두라고 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일한지 8일만에 업무에 잘 맞지않는다고 짜르는게 합당한가요? 2.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신분변경이 가능하기때문에 짜르는게 합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