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자일 적에, 한국에서 외환관리법 관련하여 조사받던 중, 미국으로 귀국하여 미국국적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미국국적으로 변경돤 상태에서 1. 한국에서 소환하면 출두안하더라도 무방한지요? 2, 출두안하면서 미국에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한 그 기간은 공소시효 기간에 반영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11/9/2011 11:54:09 PM
1. 한미 범죄인 인도 협정에 의해,미국으로 가도..무방하지 않습니다. 2. 해외출국시 공소시효가 중지되므로 아무리 오래 나가 있어도 공소시효는 끝나지 않습니다.
m**on**** 님 답변
답변일11/10/2011 5:30:14 PM
피의자 상태로 조사를 받고 계셨는지? 아니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계셨는지요? 그리고 기본적인 조사를 마치고, 미국으로 귀국한 상태라면,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받고 있다가, 본인이 처벌받을것을 우려해서, 의도적으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외환관리법 위반의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몰라도, 그 액수가 크지 않을경우, 범죄인 인도협정과는 상관없습니다. 한국의 수사기관에서 미국쪽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한국 법무부를 통해서 미국쪽에 요청을 해야 하는데, 현실성이 없습니다.
한국을 입국하는 외국인도 지문 채취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내 수사기관에 귀하께서 지문채취한 기록이 없다면, 기소중지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입출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법무부에 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한국내에 체류할 때만, 출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수사기관에서 귀하께서 해외로 나간것을 알고 입국시 통보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영주권일때는 파악이 가능해도, 미국여권으로 입국할때는 출입국사무소에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