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인한테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 돈3000불을 빌려 갚지 못하여 스몰 클레임 을 당하여 판사가 매달 200불씩 갚으라고 하여 쌍방 합의하에 그렇게 하기로 하였읍니다. 한 7개월 동안 잘갚고 나가다가 근래에 일이 있다가 없다가 하여 약1주일 정도 제 날짜에 갚지 못할것 같아 채권자 한테 사정을 이야기 했더니 다시 판사 한테 가겠다고 하네요. 그전에 판사가 판결할때 매월1일짜로 갚되 만약 5일까지 한번 이라도 연체하면 나머지 남은 금액은 한번에 다 갚아야 한다고 한것 같읍니다. 걱정은 혹시 법적 제재 라든지---그리고 12월달에 시민권 시험도 봐야 하는데 불이익이라도 당하지 않을런지요. 여러분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