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업용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전에 7600스케어짜리 바 엿는데 문닫은지 오래되어서 마침 엑스트라 돈이 조금 생겻기에 7600을가게 3개로 만들라고 한인 건축업자를 선정하게되었어요. 공사중 건축업자 꼬임에 건물 정면과 지붕공사까지 총44만에 맡기었는데 지금까지 41만불을 지급한 상태이고요. 1년을 질질끌다가 자기가 3월20일 못끝내면 페널티를 물겠다고 했는데 공사를 못끝내고 하여 제가 컴플레인 하니까 잔금 3만불중 2만불을 요구하더라구요. 하여 제가 공사 끝나고 잔금으로 준다하니 공사를 안하고 뻣댕기는데골치가 아프군요. 이 와중에 컨트렉터 라이센스도 자기것이 아니것을 제가 알게 되어서 각종퍼밋과 보험,회사 라이센스를 요구하니 하나도 인포를 안주네요. 이제 포기하고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친그는 제돈으로 1년동안 잘 지낸것 같아요. 공사는 제가 볼때 70% 정도 진척 되었구요. 3월 20일이 딱1년 되었네요. 참고로 히스페닉 건설업자는 딱반값이었는데 한인 신문에 클라스 A 라이센스며 보험 그리고 후불제라고 선전을 내어 비싸도 믿고 맡기었는데 돈을 달라는대로 바로 준것이 화가 되었네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27/2018 10:13:08 AM
안녕하세요
해당 건축업자가 법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해당 건축업자를 상대로 계약파기 및 보상을 요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