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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김해원 변호사님 께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r**** 공감0
조회1,446 작성일3/21/2018 8:51:17 AM
저는 작은 의류공장을 운영합니다
종업원은 3명이고
모두 아침 8 시부터 5:30 까지 일하고
점심시간 30분 아침 휴식 10분 오후 휴식 10분
하루 8시간 normal hours + 1시간 overtime 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한 지인이 종업원들 overtime 시키지 말아라
나중에 노동법 문제가 있을수 있다 그때는 우리가 overtime을 50%
지불해도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하는데

제 질문은
저희 종업원에게 overtime을 50% 지불하는데도
매주 똑같은 시간과 금액을 지불하면 불리한 상황이 올수있나요?
수표 stup 에 예로

$ 15.00 X 40 HOURS = $ 600.00---regular time
$ 15.00 X 5 HOURS X 1.5 = $ 112.50--overtime
TOTAL: $ 712.50 - TAX

이렇게 적어서 주어도 매주 똑같은 액수면 불리하게 될수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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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3/21/2018 6:53:19 PM
오버타임을 50% 지불한다는 것이 아니라 50% 더 지불 그러니까 1.5배로 지불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매주 똑같은 시간과 금액을 지불하시면 시간당 지불이 아니라 salary로 준다고 간주해서 오버타임을 계산하는 시간당 임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아래 내용이 적혀있는 제대로 된 페이스텁을 직원에게 주셔야 합니다.

$ 15.00 X 40 HOURS = $ 600.00---regular time
$ 15.00 X 5 HOURS X 1.5 = $ 112.50--overtime
TOTAL: $ 712.50 - TAX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2018 8:48:14 AM
네 답변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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