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고 있는 회사에 HR 담당자가 거의 매일 지각을 하면서 TIME RECORDER(지문터치 형식) 를 조작 즉 타임레코더 시간을 뒤로 돌려 정시에 나온것 처럼 조작하고 있는것으로 판단 됩니다.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인것 같습니다.그래서 제가 한달간의 실제 출근 시간을 기록하여 General Manager 에게 알려 주어 부정 행위를 확인하게 하려 합니다.출근 시간의 최종 증빙은 출입구에 위에 있는 CC TV 카메라로 가능합니다.제 질의에 요점은 이와 같은 직원의 비리를 회사 책임자에게 통지 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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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22/2018 10:02:31 AM
안녕하세요
해당 회사의 Employee Handbook 이나 고용계약서에 다른 직원의 잘못에 대한 신고 관련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대로 진행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