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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해고사유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l**it**** 공감0
조회1,479 작성일3/19/2018 9:05:22 AM
안녕하세요

제가아는분이 5년이상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되었습니다.

사유는 경비실에서 외주경비업체가 갖고있던 총을 여자 인턴직원이 궁금해서 만져보자해서 만졌고 옆에있던 이분도 그냥 한번 만졌다는데요.
그걸 본 회사 상무가 이건 illegal 이라고 하면서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 상사한테도 미리 언질없이 바로 그다음날 정리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사람은 총을 만지기만한게 해고사유가 되는지 잘몰랐다고 했지만 상무는 hand book도 보여주지않고 바로 나가야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오랫동안 착실하게 다녔는데 잘몰랐던 이유로 이렇게 해고가된다는게 너무 억울한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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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9/2018 10:19:47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California 에서는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도의 고용 계약서나 Handbook 에 별도의 절차나 관련 조항이 있지 않다면, 의지대로 해고하거나 해임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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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9/2018 10:23:41 AM
변호사님 회신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참고로 총을 보자고한 인턴 사원은 경고만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건 discrimination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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