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에 사업 하다가 문을 닫고 스테이트 이궐라이져에 가서 묻닷앗다고 보고 햇으며 그간 이곳 저곳으로 현금 받고 일하고 있읍니다 영주권자 이며 그런데 옛날 주소로 irs 그리고 iqualization board?? 에서 세금 내라고 연락이 2009년부터 나왓읍니다 벌금 등등 합쳐서 수십만불인데 뭐가 뭔지 모르갯읍니다 지금도 무일푼 상태 인데 어찌해야 하는 지요 은행 구좌 차압 한다고 하는데 구좌도 없으니 그쪽에서 뭘 할수도 없지만서도..계속 않내면 어찌되는 지요 시민권 수속은 가능 한지요 많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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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19/2018 10:18:53 AM
안녕하세요
본인 명의로 아직 내지 않은 세금 문제가 있다면, 시민권 수속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Board of Eqaulization 에, 측정된 벌금이 타당하지 않음을 Dispute 하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되시면, 시민권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