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General Contractor로 부터 하도급원체(subcontractor)일을하고 있는데요 종업원이 1인 이상일시는 의무적으로 종업원 상해 보험에가입해서Certificate of Insurance 를 제출해야 한다는데요 매달 수입이 650불 미만 정도의 수입에 종업원도 없고 주인인 저혼자인데 매년 2000여불의 상해 보험을 지불하고 있는 불합리가 있기에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업원 없이 주인 혼자 이거나 부부만이 경영하면 면제될수 있다고 하는데 subcontractor는 해당이 될수 있는건지 안되는지 알고 싶구요 불가능 하다면 혹시 이 불합리를 조절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굼합니다 전문가님 답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