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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법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b**sky**** 공감0
조회1,980 작성일3/12/2018 10:15:58 PM
안녕하세요

노동법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지식인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께요

엘에이에서 Part-time 으로 하루 8시간 주40시간 일하고있습니다

주 40시간을 part-time으로 일을 시키는게 불법인가요?
Part-time일 경우 주 35시간 이상 이산 부분에 대해서는
over-time으로 계산 해서 줘야하는게 맞나요?

관련 사이트나 자료있신분은 공유 부탁드려요

미국 온지 얼마 되지않아서 아는게 없네요 ㅠㅠ
정직원들과 같은 시간을 일하면서 part time으로 받지 못하더라는
권리가 있다면 찾고 싶어요

한국에서 4년제 대학 졸업해 해외에서 동종업종에서 10년 경력이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본사가 정한 기준: 현지에서 대학을 졸업한 시민권자에게만 정직원을 시켜줄수있다는 이유로 파트타임을 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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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3/2018 12:03:13 PM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40시간 일을 하고 계시다면, Full Time 으로 간주가 되고,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이면, 오버타임으로 간주가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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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3/2018 8:30:28 AM
Part-time 으로 하루 8시간 주40시간 일하고있습니다 ????

하루 8시간 주40시간 은 full time job 입니다
overtime 은 하루 8시간 이상 일할때 와
일주일 40시간 이상일때 해당 됩니다

지금 근로시간은 아주 정상적인 full time 입니다
답변일 3/13/2018 6:26:29 PM
네 40시간 일을할때는 full-time 으로 회사에 등록되어야하지만
저는 현제 part-time으로 등록되어있고 주 40시간을 일하고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거죠.
회사에는 full-time직원으로 채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대학을 졸업한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그럼 part-time으로 제가 정당하게 신청할수있는 OT 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한거에요.

어디서 듣기로는 PT 로 주 35시간 이상이한 부분에대해서는 OT를 신청할수있다고하더라구요
답변일 3/14/2018 10:13:39 AM
35시간은 아닌 것 같네요. 40시간 이상 일하셔야 오버타임을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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