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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고등학생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해도 되나요?

지역Arizona 아이디r**qkfk**** 공감0
조회865 작성일3/8/2018 6:23:30 PM

2000년 9월 17일 생의 고등학생을

제 가게에 파트타임으로 주말에만 고용하고자 합니다.

노동법 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W-4 양식으로 국세청에 신고하여 정식으로 급여를 주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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