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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사업체 이름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l**ylee53**** 공감0
조회1,361 작성일3/8/2018 9:39:31 AM
부득이한 사정으로 남의 이름으로 식당을 하다가 이제.저희 이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식당 주인 이름만 변경하는데도 식당을 사고.파는식의.절차를 다 거쳐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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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8/2018 10:28:33 AM
안녕하세요

식당이 회사이름으로 되어있다면, 회사안의 지분변경만으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개인 사업체로 등록되어있다면, Transfer 과정을 거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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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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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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