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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크레딧 카드 수수료 부과

지역New York 아이디a**o**** 공감0
조회758 작성일3/7/2018 12:04:31 PM
뷰티 서플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값을 크레딧 카드로 결재하고 있는데
whole sale 회사에서 수수료를 3% 부과하여 결재를 합니다
그 회사는 long island 에 있는 회사인데요.....
뉴욕에서는 크레딧 카드로 결재하는 상대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tate 마다 법이 다르겠지만 ...

1. long island whole sale 에서 retail 에게 3% 크레딧 카드 결재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charge 할 수 있는지
2. 만약 그것이 불법이라면 어떻게 claim 을 할 수 있는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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