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7/1/2015 11:46:39 PM 영주권자는 국적이 한국인입니다.시민권자는 국적이 미국인입니다.영주권자는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한국인으로 소유합니다.시민권자는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소유가 되며, 따라서 외국인토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동일한 사람이지만, 국적의 변경에 의해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등록을 변경해야 합니다.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