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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미국 시민권자 한국에 부동산 있음 신고 하나요

지역Hawaii 아이디j**4200**** 공감0
조회3,360 작성일5/28/2015 2:48:29 AM
영주권일때 오피스텔 샀는데 미국 시민권 따면서
한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하는데.

어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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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7/1/2015 11:46:39 PM
영주권자는 국적이 한국인입니다.
시민권자는 국적이 미국인입니다.
영주권자는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한국인으로 소유합니다.
시민권자는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소유가 되며, 따라서 외국인토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동일한 사람이지만, 국적의 변경에 의해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등록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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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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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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