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로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오래전에 전세 놓고 온상태에서 한국에 있는 형제가 저 대신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전세금을 오래전에 빌려서 사용했는데 몇년전부터 전세를 월세로 돌려 월세금을 형제가 받고 있습니다. 저는 명의만 제아파트이고 수입이 전혀 없는것이지요.
1.이런 상태에서도 인컴신고가 필요 한것인지요?
2.또한 새 세입자가 형제가 관리하는 제 아파트의 위임장을 요구 하여서 미국 이곳에서 공증해서 보내라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