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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지난번 이지먼트로 여쭈었습니다. 우리쪽 변호사님(백인)이 확인한 결과로 영구적인 출입가능한 이지먼트라고 이야기 해주셨고 (이지먼트 사용자입니다) 상대방쪽도 인정을 하면서도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출입 가능한 드라이브웨이에 (지금 빈 공터로 저소득층 아파트 지을 예정) 너희들 딜리버리트럭이 짐을 내리고, 스탑하고, 회전도 해서 증거사진을 가지고 있다면서 24일까지 confirmation 편지를 보내라고 요구하고 다시 그럴시 법적조치(temporary restraining order )를 하겠으며, 이지먼트를 사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합니다. 제가 한국변호사님이면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또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자꾸 이지먼트 종료됨을 이야기하고 공공의 이익을 내세우네요. 우리 변호사는 소송하는 쪽보다 소송해 오기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 법정에 가면 어떤쪽으로 판결이 날까요? 그리고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변호사님께서 저에게 조언해 주실 수 있으면 뭐든지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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