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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타운하우스 계약 기간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p**401**** 공감0
조회2,442 작성일1/18/2020 3:08:38 AM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지금 brookline, MA 에 위치한 Hancock village라는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올 7월말까지인데 집의 수리를 위해 1월말이나 2월말까지 집을 비워주기를 원하는대요.

저희가 그말을 반드시 따라야하나요?

저희는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서 이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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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8/2020 6:03:55 AM

타주에 계신 관계로 정확히 현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상식선에서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시청의 housing department나 테넌트 보호를 위한 비영리 단체등에 문의 하시거나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한곳 (예. LA의 경우 자격이 되시는경우 보통 형사법을 제외한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한 Legal Aid 등의 서비스가가능한걸로 압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운영이되는곳을 찾아 보세요) 등을 통해서 법적으로 보호가 가능한 경우인지 또는 부당한 경우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주택의 리스시 계약기간동안 일방적으로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고 노티스를 주는것은 상식적으로 맞지는 않겠지만 관련해서는 해당 도시에 따라서 비영리 단체등을 통해서 일단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시의 하우징에도 문의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도움이 못되어 죄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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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18/2020 9:01:33 AM

 Massachusetts 주 에서 리스가 있을 경우 (Tenants
with Leases)



계약기간이 7월말까지인데



임차기간 종료 되기전에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는 경우는 세입자가 계약 된 준수사항을 어겼을때, . . . (“Violating your lease if the lease states that the landlord may evict
for such a violation”). . .



적절한 주거(habitability)환경 에 문제가 없을경우,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서 이사를하신이후에 집수리를 하시라고 요청해보세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지역 부동산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masslegalhelp.org/when-can-a-landlord-evict



https://www.mass.gov/info-details/massachusetts-law-about-eviction



Massachusetts   세입자 퇴거에 관한 웹사이트 참고하세요.



https://www.masslegalservices.org/FindLegalAid



Legal Services Center
(Housing Law)
무료 법률 자문



Phone Number(s): 617-52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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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님 답변 답변일 1/18/2020 11:56:38 PM

안녕하세요 ?


계약서를 보지않아 정확한 답변이 안될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있다하더라고 혹여 written agreement 가 있엇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상세히 살펴 보셔야 합니다. 간혹 세입자가 랜드로드의 사정상 얼마만큼의 

노티스를 주면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Security & Hazard 이슈가 있을경우

수리를 위해 먼저 비워줘야 할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서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하신다면 해당 도시의 하우징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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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에이전트

김태우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realtortaewoo@gmail.com

전화 213-268-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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