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 계신 관계로 정확히 현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상식선에서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시청의 housing department나 테넌트 보호를 위한 비영리 단체등에 문의 하시거나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한곳 (예. LA의 경우 자격이 되시는경우 보통 형사법을 제외한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한 Legal Aid 등의 서비스가가능한걸로 압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운영이되는곳을 찾아 보세요) 등을 통해서 법적으로 보호가 가능한 경우인지 또는 부당한 경우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주택의 리스시 계약기간동안 일방적으로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고 노티스를 주는것은 상식적으로 맞지는 않겠지만 관련해서는 해당 도시에 따라서 비영리 단체등을 통해서 일단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시의 하우징에도 문의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도움이 못되어 죄송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