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체류 시 미국시민으로서의 권리행사 포기는 한국정부측에 하는 것이니 미국측면에서는 계속 미국국적자로 남아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주택이 primary residence 로써 매매 일로부터 과거 5년중 2년이상 보유 및 실거주 하셨다면 양도차익 중 $250,000 (부부공동 MFJ는 $500,000) 비과세 됩니다. 보유 및 실거주 조건 외 다른 조건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지난 2년동안 받은 적이 있었는지) 도 있습니다.
한국 주택에 대한 한국인 신분으로써의 매매 및 1가구 1주택의 한국세법에 대해서는 한국세무사/회계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