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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부동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f**c**** 공감0
조회1,785 작성일5/15/2020 12:00:22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인데요

2013년 한국에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그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를 살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판돈으로 다른아파트에 재투자하려하는데 미국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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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15/2020 12:40:56 PM

보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 파는 행위로 보고 하던지 (Sch D......), 만일 조건에 충족되면 1031 Exchange로 보고 하던지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와중에 생기는 은행계좌 보고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실수라도 보고를 누락했다가 걸리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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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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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5/2020 3:58:18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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