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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E-2 비자관련 질문요

지역Connecticut 아이디r**oam**** 공감0
조회2,581 작성일2/5/2010 7:25:09 PM
제가 현재 관광비자로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요
미국에 가서 E-2 비자로 바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서 옷가게를 오픈해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제 친형이 현재 옷가게를 하고있고
형에 도움을 받아서 하면 될것 같은데
관광 비자로 가서 E-2 비자로 바꾸는게 좋은 생각인가요?
비자를 바꾸면 한국에 못들어 간다는 얘기도 들어서요
그리고 한 5만불 정도 투자할 생각인데
이정도면 괜찮을까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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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2/5/2010 10:39:50 PM
E-2 비자를 받기 위하여 투자하는데 투자금액이 정하여 져 있는 것은 아니나
기본 원칙이 고용도 창출하고 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사업체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투자규모가 비자를 받기에 용이 할 것입니다. 이미 미국에 입국한 상황에서 합법적인 체류을 하기위하여서는 E-2 permit 만 받아도 되며 이것은
E-2 비자 보다는 용이한 일이라고 합니다.비자는 미국 내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 밖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E-2 비자로 바꾸면 한국에 못들어 간다는 말은 이해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겠군요. 미국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50,000 정도의 투자 규모는 E-2 permit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필요에 따라 한국을 자유로 왕래하기위하여서는 E-2 비자도 필요한데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보는 투자 규모와 이곳 이민국에서 보는 투자규모 사이에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투자 규모를 좀더 크게하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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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7/2010 6:04:07 PM
일단 제가 변호사가 아닌 관계로 상식선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B1B2 비자등의 비자를 가지고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의 한미간의 무비자로는 체류신분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한국에서 E2비자를 취득시에는 한국과의 자유왕래가 가능한 비자가 유효기간 2-5년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미국내에서 비자의 체류신분의 변경시에는 이것이 불가능 하므로 자유왕래를 위해서는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entry visa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5만불 투자로 확실히 E2비자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또한 생계가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E2자체로는 영주권과 아무 관련이 없는 "비이민 비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미국의 이민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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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5/2010 11:14:41 PM
E-2를 미국에서 변경하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업 요즘 잘 안됩니다. 왠만하면 말리고 싶네요. 처음 5만불이면 될 거 같지만 미국에서 신분이 변경된다고 해도 한국도 못나가고 그나마 5만불 사업으로 얼마나 큰 돈을 벌겠어요...여기 그렇게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찾아보니 그나마 E2 실상에 대해 잘 적어놓은 글이 있어 함 참고하시라고 링크 알려드립니다.
http://www.uhak-usa.com/board/b_detail.asp?nPageNo=1&b_idx=2700&category=immigration&id=column&sKeyword=&searchKind=&sort_f=&sort_s=
답변일 2/7/2010 5:07:58 AM
5만불들여 장사할수있다고하면 누구든지 하지요 꿈깨시고 미국은 적어도 20만불 이상있어야 장사할수있는곳입니다 한국 생각한다면 일찍포기하시고 영주권또한 50만불있어도 2년이상지나봐야 됄수있는지를 알수있읍니다
답변일 2/7/2010 4:08:19 PM
제가 10년전에 관광으로 와서 e2 비자로 바꾼 케이스 입니다 다소 투자 금액이 적어보이지만,,저도 그정도로 햇습니다 다만 업종이 관건이죠.. 일반적으로 하는 비지니스로는 힘들겁니다..제가 경험자로서 전화주시믄 잘 알려 드리겟습니다. 718-766-9623
답변일 2/17/2010 11:01:37 PM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면 한국에 못나간다는 말이 왜 나왔냐면,
애초에 관광이든 뭐든 비자받을때 정해진 기간안에 돌아간다고 약속을 하고 비자받아놓고
미국 입국한 뒤에는 신분변경을 통해서 돌아가지 않고 체류함으로써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한국으로 나갈 순 있어도, 미국에 재입국할때 이민국에서 입국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에 못들어오니까 한국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는거예요.
한국에서 E2 받으려면 1~20만불은 있어야 한다고들 하고,
미국 내에서 E2 받으면 5~10만불이면 된다고 하는데 업종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으니
정답이란게 없고 경험있는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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