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원칙이 고용도 창출하고 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사업체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투자규모가 비자를 받기에 용이 할 것입니다. 이미 미국에 입국한 상황에서 합법적인 체류을 하기위하여서는 E-2 permit 만 받아도 되며 이것은
E-2 비자 보다는 용이한 일이라고 합니다.비자는 미국 내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 밖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E-2 비자로 바꾸면 한국에 못들어 간다는 말은 이해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겠군요. 미국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50,000 정도의 투자 규모는 E-2 permit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필요에 따라 한국을 자유로 왕래하기위하여서는 E-2 비자도 필요한데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보는 투자 규모와 이곳 이민국에서 보는 투자규모 사이에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투자 규모를 좀더 크게하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