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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불체자의 은행계좌

지역California 아이디y**uison**** 공감0
조회7,469 작성일1/14/2010 3:41:04 PM
불체자인데 첵킹어카운을 만들었습니다..
일은 하고있지만 아직 세금보고를 못하고 있고요,
궁금한건 얼마정도의 돈만 넣어두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아파트비 등 첵으로 써서 페이를 해도 좋을까요? 나중에 신분변경때
불이익을 당하는건 아닌지...
또하나, 소셜번호가 없이 통장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제 돈을 못찾는다거나,
돈이 증발하는일은 없나요?
별 걱정을 다한다고 하실지몰라도 불체자로 사니까 그렇게 되네요..
답변들 부탁드리겠습니다.. __)

추가: 세금안낸다고 욕하시는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체자로서 내기가 겁나서 못냅니다.. 낼수있는방법을 몰라
지금도 알아보고 있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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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나상훈 님 답변 답변일 1/15/2010 3:36:16 AM
첵킹 어카운트를 만들어 1만불 이상의 자금이 입금되거나 출금이 되면 해당 은행은 세무 당국인 IRS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만불 미만의 경우 아직 세금보고를 못하고 있더라도 IRS에서 은행 입출금 내역을 알지를 못 합니다.

아파트비 등 첵으로 써서 페이를 하는 것이 근거를 남길 수 있어 좋고, 나중에 신분 변경할 때에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소셜번호가 없이 통장을 만들었다고 나중에 돈을 못 찾는다거나, 돈이 증발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는 것이 나중에 신분 변경할 때에 유리하며, 소셜번호가 없는 불체자라도 IRS에 신청을 하면 9자리 숫자의 텍스 번호를 제공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점은 CPA와 상의하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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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전문인

나상훈

직업 융자 전문인

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10 5:22:00 PM
불체자로 SSN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IRS에 신청을 하면 9자리 숫자의 Tax ID(ITIN,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합니다. 물론 나중에 영주권을 받아서 SSN을 받게되면 세금 낸 기록이 모두 이전됩니다. 아시겠지만 영주권 신청시 불체신분이건 합법체류이건 사는 동안 세금낸 기록이 아주 중요합니다.
계좌에 넣는 돈의 액수는 여기서 합법적으로 일해서 세금을 낸 돈이면 액수에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송금받아도 그걸 증명할 수 있으면 되지요.
은행에 넣은 돈이 증발했다는 소리는 못들었고요, 혹시 증발하면 정부보증으로 배상이 될겁니다. ㅎㅎ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아래의 IRS 홈피에 가서 ITIN을 신청하세요.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96696,00.html#itin
그리고 올 4월15일까지 세금보고 하면 됩니다.
열심히 사세요.
답변일 1/14/2010 7:01:38 PM
전혀 걱정을 마세요.
답변일 1/14/2010 11:11:03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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