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불 미만의 경우 아직 세금보고를 못하고 있더라도 IRS에서 은행 입출금 내역을 알지를 못 합니다.
아파트비 등 첵으로 써서 페이를 하는 것이 근거를 남길 수 있어 좋고, 나중에 신분 변경할 때에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소셜번호가 없이 통장을 만들었다고 나중에 돈을 못 찾는다거나, 돈이 증발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는 것이 나중에 신분 변경할 때에 유리하며, 소셜번호가 없는 불체자라도 IRS에 신청을 하면 9자리 숫자의 텍스 번호를 제공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점은 CPA와 상의하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