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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한국과 미국 세관 달러 신고 금액 문의

지역Mississippi 아이디c**dia335**** 공감0
조회7,060 작성일12/23/2009 10:06:19 PM
한국과 미국 세관에서 소지 가능한 달러 금액은 각각 얼마나 되며, 어느 금액부터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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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8/2010 5:20:06 PM
개인으로 입국을 하셨거나 가족과 같이 입국하실 경우 개인이나 가족전체로 $10,000이상은 신고대상입니다. $10,000이상 신고를 하신다고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비신고시 적발되시면 전액압류를 당하시고 나중에 다시 찾으실때에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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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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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3/2009 10:50:19 PM
미화 + 해외 통화(또는 유가증권) 합계가 미화 10,000 이상이면 입국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서류 작성하는것 외에 무슨 용도로 가져왔는지, 정도만 묻더라구요..

1만불 이하면 신고 안하시고 입국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12/24/2009 6:47:13 AM
한국에서 출국할 때는 어느 정도가 한도인가요?
답변일 12/24/2009 11:59:45 AM
맞아요. $10,000 이상 휴대시 꼭 신고 하세요. tariff or any income taxation을 부과하려는게 아닙니다. 몇 몇 사람들은 불이익 (?), 세금부과 등등, 부과당할까 생각해서 신고치 않고 입국하다 적발 시 압수 당합니다. 제가 알기론 한국의 전 노 태우 대통령 딸이 신고치 않고 수 만불인지 휴대하고 입국하다 적발 전액 미 세관에 압수당한 적 있읍니다. 한국 대통령 딸이라도 미 세관법위반시 속수무책.
답변일 12/24/2009 12:19:01 PM
외화현찰,여행자수표 환전시
환전한도 : 제한없음 (연령 및 여행횟수에 관계 없음) ; 하지만, 건당 미화 1만불 초과 환전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기리고, 국민인 거주자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미화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휴대 출국하는 경우, 출국전에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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