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25/2021 11:50:22 AM 1. 치료비는 보고 대상이 아니므로 은행에 넣고 사용하시면 그만 압니다.2. 손실된 소득에 대한 배상금은 세금복 대상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