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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junk car하려고 하는데 핑크슬립이없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es**** 공감0
조회2,099 작성일12/22/2017 2:00:51 AM
안녕하세요.
남편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이있고 얼마전 제명의로 새로산차가있습니다. 남편차는 거의 10년된차이고 차사고로 차 외관이 좀 망가진상태인데요.. 남편이 한국에 사정이있어서 나갔다가 비자문제로 못들어오고 영주권진행중이라 인터뷰날짜 기다리는데 저혼자 차 두대를 관리할수없고 주차문제도있고 남편차를 폐차하려고보니..핑크슬립을 남편도 어딨는지 모른다하고 찾지못하고 전 폐차도 못시키고 골칫거리가 되고있습니다.

차가있는데 갑자기 한국가서 비자문제로 들어오지못하는 사람들의 차량인데 핑크슬립없을때 어찌처리해야할까요? dmv가서 서류작성하면 저에게로 이전이가능할까요? 배우자인거 증명하는 서류가져가면 양도가 가능한지...그냥 폐차만해도 걱정없을거같은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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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22/2017 6:50:26 AM
DMV에서 작성할 서류에 차주의 서명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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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2017 7:37:14 AM
You have many options. The car should be under you and your husband's name. If not, you have to use your POWER OF ATTORNEY that your husband SIGNED, before he left to Korea, in order to get another pink slip from DMV on his behalf. If you want to sell the car, you might also has to use the same power of attorney too. Nevertheless, in American property law, if you have your marriage documentation, his property is also yours. It is really depends on how you present your case. Sometimes you have to guide them because not everyone knows the right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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