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호 대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차가 또한 신호 대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가 조수석에 물건이 있어서 잠시 손을 대는 동안 나도모르게 잠간 방심하여 오른 발 브레이크를 반은 밟고 반은 풀려서 저절로 조금씩 질질질 굴러갔습니다. 그래서 약 2.5 미터 정도 가서 정지된 앞차를 살짝 부딪쳤지요 .
그래서 상대방과 같이 나와서 데미지가 있나 보았는데 아무 파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 받는 인포메이션 없이 상대방도 가고 저도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제 차에 블랙박스가 있어 영상을 보니 사고 당시 스피드가 제로 마일로 7초간 움직인 것으로 나옵니다.
이경우 디엡비에 사고 신고 해야 하나요 ? 또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 감사합니다 목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