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14/2016 8:42:33 PM 1. 일반 방문자의 경우에는 한국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이 있으면 체류 기간 동안 운전이 가능합니다.그러나 님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님의 이름으로 구입하였다면 경찰은 방문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2. 예전에는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동승해야 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