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자 (무비자로 입국하신후 불법체류자가 되셨어도) 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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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