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입국 신분을 묻고 있는바로 사료됩니다.
2) 네, 재입국허가서의 경우 2년간 유효하시므로, 2년 이내의 해외체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3) 사실대로 세금보고를 하셨다고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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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