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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주소 이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4**mbridg**** 공감0
조회1,880 작성일8/30/2012 4:21:40 PM
지난 5월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만 9 월경 타주 이사 예정입니다.

이민국 사이트에서는 주소이전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위에 유사한 상황이신 분들은 굳이 신고할 필요없다고 하지만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을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또한 미신고시 향후 시민권신청시 불이익을 받을 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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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31/2012 10:31:2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는 주소변경 사유 발생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www.uscis.gov)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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