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21세미만 자녀초청을 해놓고 문호가 열렸는데 신청을못하고 21세가 넘은것으로 짐작 됩니다. 현재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의경우 2005년 7월8일이전 신청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의경우 I-130 접수에서 승인까지 걸린 기간을 현재 나이에서 빼서 만21세가 안넘으면 바로 영주권 접수나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 합니다. 만약 계산해서 21세가 넘으면 시민권자 21세이상 초청으로 업데이트해서 몇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