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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혼자녀 18세 이전 자녀초청신청자입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k**dgu**** 공감0
조회629 작성일7/10/2012 2:29:04 PM
오늘 시민권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호사님이 저희 아이 I-485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2010년 8월 15일에 approval notice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 2월에 1년동안 이민국과 contact하지 않아서 다시 $88과 $404을 PAY 하라는 연락을 받고 웹사이트에서 내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 후 다시 연락이 오질 않아서 이멜을 nvcinquiry@state.gov로 보냈더니 affidavit of support 와 DS-230을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후 6월 27일에 이곳 변호사님께 서류를 가져다 드렸고 신체검사한 서류를 드리려하는데 전화가 온 것입니다. I-130 신청당시 아이는 18세 이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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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10/2012 4:51:3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21세미만 자녀초청을 해놓고 문호가 열렸는데 신청을못하고 21세가 넘은것으로 짐작 됩니다. 현재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의경우 2005년 7월8일이전 신청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의경우 I-130 접수에서 승인까지 걸린 기간을 현재 나이에서 빼서 만21세가 안넘으면 바로 영주권 접수나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 합니다. 만약 계산해서 21세가 넘으면 시민권자 21세이상 초청으로 업데이트해서 몇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1/2012 2:36:35 PM
계산해보니 10일 지났습니다. 시민권자 21세 이상 초청으로 업데이트해서 몇년 더 기다려야 겠네요.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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