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이민법상 쿼터가 따로 없고, 불체나 불법취업이 용서되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에는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의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즉 미혼인 형제자매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방문을 목적으로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셨다가 계획을 변경하여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라면, 체류 기간 내에 적절한 때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을 작정하고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은 이민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방문자라고 이민국을 대상으로 입국시 거짓말을 하시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변호사로 권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약간 더 소요될 수는 있겠지만, 해외에 부모님이 계신 경우라면 대사관 수속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하시는 것이 이민법 상 정도이며 안전한 방법입니다.
최근 시민권자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미국 내 영주권 수속에 상당한 기간 (7-9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접수한다고 해도, 올 해안에 영주권을 취득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