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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조건부 영주권 신청날짜가 지났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obb**** 공감0
조회1,228 작성일7/9/2012 10:43:59 PM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조건부영주권을 받았다가 얼마전 부득이하게 재신청날짜를 지나 버렸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어느정도의 불이익을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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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9/2012 11:04:2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조건해제 신청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날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국에서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시기를 놓친 접수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잊었다'는 것은 이 특별한 상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제시간에 접수를 하면 다시 6개월 동안 합법 신분으로 있을 수 있는데,이민국은 이 기간동안 청원에 대한 결정을 통고해 줍니다.

주어진 기간내에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제거를 하지못하거나 이민 당담자가 조건 해제 신청을 거부하게 되면 일단 추방재판에 회부됩니다. 추방재판에서는 이민판사가 다시 조건 해제 신청 거부의 적법성 여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주어진 기간내에 조건해제를 하지 못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다면 이민판사는 2년이 지난경우라도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 주기도 합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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