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고, 받으신 금액이 Gift라면 10만달러 이상의 증여금(gift)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Gift는 세금은 없고 Form 3520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information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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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돈 미국송금 +1
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