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2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12월부터 미국에 입국해서 H-1B 비자로 일하고 있고 아내(H-4)와 같이 married filing jointly로 매년 세금 보고를 해왔습니다. 계속 H&R Block을 이용해 왔구요. 2020년도 세금 보고는 5월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마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만 FBAR/FATCA 신고를 해야하는 줄 알아서 남의 일처럼 여겼었는데, 조금 전 저도 신고를 해왔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확하게 몇년도부터 신고를 했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미국 오기 전부터 저 몰래 들어주신 예금이 있는데 그 금액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는데, FBAR/FATCA 때문에 어머니께 여쭈어 보니 금액이 상당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미화로 약 15만불 정도). 예금이기 때문에 소득은 없고 약간의 이자만 발생 합니다.
곧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영주권 신청 전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벌과금 없이 사면 받을 수 있는지, 즉 비고의적 위반자로서 정상참작(reasonable cause)을 인정받을 수 있는 케이스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